인천시가 국유지를 빌려 불법 무허가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소래포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중단된 주민의 생업을 재개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공문·방문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마쳤다. 경기도와 시흥시 등 인근 지자체도 협조적이어서 오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높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래포구 일대 4611 ㎡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소래포구 어시장은 현대식 건물을 세워 합법화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동안 어시장 내 332개 좌판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며 영업했지만 어시장 시설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다.
합법화된 등록·인정시장이 아니다 보니 화재 등 대형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어시장이 수도권 최대 관광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빨리 마치겠다"고 말했다.
1970년대 새우파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소래포구는 1990년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공동구판장)로 구성된 어시장이 조성되면서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찾는 인천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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