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사업비에 부가세를 반영시켜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8개 시도 철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2천169억원의 부가세를 사업비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철도사업 외에 다른 재정사업에서도 부가세 누수 사례가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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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8개 시도 철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2천169억원의 부가세를 사업비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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