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장식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콘셉트로 디자인 된 스마트폰케이스가 인기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케이스 내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케이스에서 흘러 나온 액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시판 중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제품 모두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2,2,3-트라이메틸부탄'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등유유분(Kerosine)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었다. 이 중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 시 파손으로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화상사고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체는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약 1만개)에게 공지하고, 액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케이스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의 성분과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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