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파면 전까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되면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한다. 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각각 진행하면서 생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 병합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최씨의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씨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총 13개의 혐의 중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 명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한 혐의는 최씨와 직접 관련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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