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 50여 명과 '술래잡기'를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112신고센터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50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황 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3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열 받게 해서 동료를 때려죽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출동상황으로 판단해 강력팀 형사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일대를 수색하게 했다.
하지만 황씨는 현장 수색에 나선 경찰에게 "내가 근처 공원에 있으니 찾아봐라", "지금은 도서관에 있다"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결국 경찰은 신고 2시간30분만에 황씨를 한 원룸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6일 납부하지 않고 있던 벌금 590만원을 1200만원 수표로 내고 잔액 610만원은 은행이 문을 여는 다음날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황씨는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술을 마신 뒤 112에 21차례 전화를 걸어 "받을 돈이 있으니 검찰청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며 무려 21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이 오지 않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며 "공무집행방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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