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김 모씨(55)와 아들 김 모씨(2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딸이자 여동생을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 김 모씨(당시 25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어머니 김씨는 "제가 한 일을 느낄 수 없어 딸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착하고 성실한 아들에게는 형을 감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 김씨는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다"며 "다 제 잘못이니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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