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입법을 추진한다.
27일 여성변회는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체에는 1년에 2번, 매회 1억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민간기업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중 남성은 7616명으로 8.5%에 그쳤다. 독일 32%, 노르웨이 21%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여성변회가 지난 1월 여성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회사 분위기'가 31.6%로 1위에 꼽혔다. 이밖에도 △ 고용 불안정성(22.8%) △ 인사상 불이익(19.9%) △ 회사내 대체인력 부족(16.9%) 등 회사 사정에 관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출산·육아를 보조하는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게 하는 방안, 임산부의 배우자에게 유급휴가 5일을 주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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