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반려견을 폭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애견유치원 직원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의 한 애견유치원 옥상에서 시베리안허스키를 벽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견유치원 옆 건물 주인이 촬영한 A씨의 폭행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1분짜리 영상에는 A씨가 개를 끌고 가 벽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기르는 개가 다른 손님 개를 자꾸 물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