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이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거품 제거제로 사용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한수원 고리원전 관계자 6명과 한수원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디메틸폴리실록산 100t 가량을 섞어 바다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발전소들은 발전설비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된 물을 바다로 배출할 때 거품이 많이 발생해 거품 제거제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공공연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이 물질은 해양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전이 수년간 이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발전소 관계자 각각 3명씩 6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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