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또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훈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용 사건의 새 재판장인 김진동(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재판부가 바뀐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당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이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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