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단속에 불만을 품고 화물차에 폭발성 물질을 실어 청와대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단속으로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폭발성 물질을 이용해 다른 이들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의 단속으로 뻥튀기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청와대 근처 분수대까지 진입해 액화석유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이 씨는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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