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 선출을 사전에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를 정해 의장을 뽑은 뒤 약속대로 자리를 나눠 먹은 구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모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표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에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누가 약속대로 투표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뒤 투표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참여 의원들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일절 맡지 않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개표 결과 이들이 합의한 의원은 의장에 당선됐고 참여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됐다.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임시의장 체제에서 비밀투표로 실시된 의장 선거가 기명투표와 다름 없는 형태로 진행돼 투표에 참여한 임시의장과 구의원의 공정한 투표행위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의 특권 탓에 이른바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먹기'가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에는 금품 살포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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