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안내문이 제작·배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학생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학생 인권 가이드'가 포함된 안내문을 초·중·고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미 교육부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여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의 인식 부족, 전통과 평판을 중시하는 일부 학교의 규칙에서 여전히 여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 안내문 발송을 추진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여학생 인권 및 성차별에 대한 민원을 검토해 작성된 이 안내문에는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인 용의 복장 제한 규정 개선 ▲성차별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및 구분 지양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성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지양이 담겨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가 인권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는 학생이 없도록 인권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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