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특정 당에 특권 부여"…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심리 중입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심리 중입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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