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들이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줄줄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울산 이전 공공기관 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들 공공기관 노조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바뀌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임금 상승률이 어느정도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전국 공공기관은 119개로 이중 71개는 노사합의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기관은 48개이며, 이 가운데 30개 기관은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해 16건은 기각되고, 4건은 인용됐다. 나머지 10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