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삼성그룹에서 후원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독일로 보내거나 항공권 구입에 썼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시호 씨(38·구속기소) 등에 대한 4회 공판에서는 "영재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과 증거가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는 장씨의 차명회사 더스포츠엠 대표를 지낸 한 모씨(36)와 영재센터 직원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스포츠엠은 영재센터·K스포츠재단 등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마케팅 업체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한 돈 중 3억 원을 홍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K스포츠재단이 발주한 용역 사업도 수행했다.
장씨 측은 "영재센터에서 더스포츠엠으로 지급된 돈 중 상당 부분이 최씨의 항공권으로 쓰이거나 독일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씨도 이와 관련해 진술했다.
또 한씨는 "사무실에서 최씨를 본 적은 없지만 장씨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간 자리에서 '회장님'이라고 한 차례 소개 받았다"며 "당시 (누군지도 모르는) 최씨가 제게 더스포츠엠과 영재센터 관련 업무를 지시해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도 "영재센터·더스포츠엠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모든 회사들의 주도적·실질적 결정 배후는 최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재센터가 2015년 9월~2016년 7월 3차례에 걸쳐 문체부 보조금 총 7억1000여만 원을 타낼 때 청와대와 김 전 차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보조금 담당 과장은 검찰에서 "2015년 5~6월께 김 전 차관으로부터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 등이 재능기부로 유망주를 발굴한다고 하니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해 7월 설립된 영재센터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했다.
이밖에도 문체부 직원들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같은해 10월 "빨리 VIP(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니 영재센터 지원 사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1월에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요청으로 문체부 담당 협력관이 김상률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57·불구속기소)에게 영재센터 지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