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돼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서당은 학교의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법상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한다. 학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는 서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교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씨는 앞서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에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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