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7일) 한진해운에 대한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해당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해당 선고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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