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권선택 선거법위반 판결에 '술렁'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공직사회는 "뜻밖의 선고"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미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대전시청 안팎의 평가 속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공무원들은 선고 내용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전시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 대부분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심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의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파기환송 이후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시장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착잡해 했습니다.
한 주무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당연히 잘 끝날 줄 알고 관심이 없었는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권 시장 측의 재상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애써 다잡았던 공직기강이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빠진 대전의료원 건립 문제, 숙원사업의 대선공약 반영 촉구 등 시정 현안이 산적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공무원은 "생각지 못한 변수"라면서도 "일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좌지우지되거나 행정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공직사회는 "뜻밖의 선고"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미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다'는 대전시청 안팎의 평가 속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공무원들은 선고 내용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전시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 대부분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심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의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파기환송 이후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시장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착잡해 했습니다.
한 주무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당연히 잘 끝날 줄 알고 관심이 없었는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권 시장 측의 재상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애써 다잡았던 공직기강이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빠진 대전의료원 건립 문제, 숙원사업의 대선공약 반영 촉구 등 시정 현안이 산적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공무원은 "생각지 못한 변수"라면서도 "일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좌지우지되거나 행정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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