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이화여대 전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15일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상대로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 교수가 정씨의 해외학습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관련 이메일을 최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점, 최 전 총장과 공모해 출석·과제 제출 등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줬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검의 추가 수사 결과로 최 전 총장은 위증 혐의도 받게 됐다. 최 전 총장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때 정씨의 입학·학사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번에 특검이 내놓은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또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최순실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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