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변협은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며 "국민의 불신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개업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며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지난달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논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해당 신청서들을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했지만 개업신고서는 반려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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