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져 비리를 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종반으로 치닫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상태인 고씨와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2천여개와 녹취록 29개를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태 일행'의 대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향후 심판 진행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녹취 파일 검토를 이유로 변론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검찰에서 받은 녹취 파일을 건네주면 대통령 측은 이를 검토해 탄핵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 증거로 신청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녹취 파일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증거 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헌재는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심판 일정 지연이나 불필요한 공방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녹취 파일의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해 심판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칠 전망입니다.
고씨가 지인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을 접수해 정부 예산 유용과 사적 이익 추구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사적인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씨 측은 앞서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이런 대화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라며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헌재에 모두 제출할지도 변수다.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일단 제출될 경우 헌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지도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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