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이에 원안위가 전체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결과 한빛 2호기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검사위치를 선정할 때 해당 호기(고리 4호기, 한빛 2호기)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검사가 이뤄졌던 호기(고리 3호기, 한빛 1호기)와 같은 위치에서 검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수원은 또 고리 1∼4, 한빛 1∼6, 한울 1∼6호기 등 총 16기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봉을 감싼 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의 용접부 검사 시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검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한 미국 SWRI사(社)가 1982년 6월 고리 2호기에 대한 가동 전 검사를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고, 이후 검사업체들이 전례를 그대로 따르면서 오류가 반복됐습니다.
원전마다 운전 시작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처음 잘못이 시작된 시점이 1982년임을 고려하면 최대 30여 년간 엉뚱한 곳을 검사한 셈입니다.
원안위는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4천500만원씩, 고리 4, 한빛 2∼4호기에 5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안위는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최대(50%)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처음 검사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이 계속 이어졌다"면서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 재검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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