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혜 지원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소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 단골병원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3일 오전 10시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앞서 9시 35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와 약 15분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주치의' 김영재 원장의 부인으로 안종법 전 정책조정수석의 부인에게 고가의 명품가방과 무료시술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박씨가 안 전 수석 측에 2500만원의 현금을 준 정황도 확인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은 박씨가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는 지난 2015년 의료용 특수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실을 포함해 박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이 연구개발 과제 수주 등의 대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박씨는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 부인에게 고가의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은 인정했으나 안 전 수석이 '아내가 명품가방을 좋아한다'며 사실상 선물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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