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발전설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화력발전소에 대량 납품한 발전소 진공펌프 납품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 41대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재질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45억26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러 외국계 기업 A업체 한국지사 대표 최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2014년 12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 41대를 화력발전소 8곳에 납품하면서 이중 35대의 원산지를 속였다. 31대는 'Made in China' 명판을 떼어내고 'Made in Korea' 명판을, 4대는 'Made in Brazil' 명판을 부착해 화력발전소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재질성적서에 표시된 중국산업규격을 지우고 미국재료시험학회 규격을 표시하는 등 펌프 성능 관련 각종 증명서 205장을 위조 또는 변조하기도 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요청받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펌프를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둔갑시킨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께 국내에 있던 펌프 제조설비를 중국으로 옮긴 뒤 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납품해오다 해외수주 물량이 급감하자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GPA 가입국의 화력발전소에는 중국 등 GPA 비가입국에서 생산된 펌프를 납품할 수 없자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겸찰 관계자는 "이들은 발전소측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수 절차를 악용했다"며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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