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망원점이 종업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6000만원을 전액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5일 맥도날드 망원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직원 6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6000만원에 대한 중재에 나서 이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불사건은 맥도날드 본사 측과 가맹점 사업주 사이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마찰로 영업이 정지되면서 비롯됐다.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점주가 장기 체납하자 본사 측은 지난해 12월1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점 계좌를 압류하면서 영업점도 폐쇄됐다. 아르바이트생 및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접한 후 사업주와 본사 설득에 나섰고, 법원과 은행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가맹점 사업주는 책임을 느끼고 압류된 계좌만 풀리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사도 감독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압류계좌 해지에 동의했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임금체불 사건 해소에 사업주 및 본사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이해 관계자의 정성이 모였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했다"며 "전국 근로자의 설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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