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MBN 보도프로그램에 출연해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설전을 벌인 김남국 변호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1982년생으로 지난 2012년 전남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황태순 평론가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 것은 안된다"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었다. 1등 서울신문이다.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오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은 보조금 사업법에 의한 지원이다.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적인 근거 관계가 다른 사안을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옹호 하는 것"이라며 "사업 기준을 평가해 적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고,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없이 배제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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