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새벽 5시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새벽 5시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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