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검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영장 청구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김창진(31기)·박주성(32기)·김영철(33기) 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어서 이 부회장은 사실상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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