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예산집행과 인사 전권을 조카 장시호 씨(38)가 도맡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 대표이사 B씨도 검찰 조사에서 "(더스포츠엠에) 입사할 때 영재센터 사무실에서 면접을 봤고, 면접 자리에 장씨가 참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장씨가 영재센터 일과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장씨를 '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장씨가 매주 2∼3차례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두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들을 압박해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총 18억2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 최씨가 장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 측이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최씨 측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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