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 단 한 차례 있었고, 이번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유씨는 지난해 3월께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도 국가가 형사처벌만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대체 복무제"라면서 "특히 예비군 복무는 약 2년간의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매우 가벼워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설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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