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두 사람의 현재지와 행선지를 알 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두 사람이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이들을 재소환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이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며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종로서와 강남서는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소재 확인에 나섰으나 아직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헌재는 다시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기밀 문건을 전달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