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태권도 명장'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세혁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전에서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 일부 선수가 기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전무가 "대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세혁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전에서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 일부 선수가 기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전무가 "대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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