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의 통신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통신자료제공 제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는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조합해 쉽게 개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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