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과 재판부 로비한 '브로커' 이동찬, 1심서 실형 선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 등을 접대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총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송 전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의 돈 3억5000여만 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의 의도대로 최 변호사를 이용해 송 전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며 징역 10년에 추징금 28억5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이날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 등을 접대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총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송 전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의 돈 3억5000여만 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의 의도대로 최 변호사를 이용해 송 전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며 징역 10년에 추징금 28억5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이날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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