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또 하나의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신문을 받을지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대신해 변론에 참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결같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거나 (출석에) 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그건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민사소송 절차의 '당사자신문'을 근거로 박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 했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경험한 것을 직접 법정에서 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 수는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출석 요청을 다시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다시 한 번 (대통령 출석) 요청을 할 계획…."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또 하나의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신문을 받을지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대신해 변론에 참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결같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거나 (출석에) 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그건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민사소송 절차의 '당사자신문'을 근거로 박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 했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경험한 것을 직접 법정에서 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사소송 절차를 따를 수는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출석 요청을 다시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다시 한 번 (대통령 출석) 요청을 할 계획…."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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