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서너 시간씩 목을 숙이고 일을 해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 외에는 목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로 일해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 외에는 목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로 일해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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