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연 뒤 다음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주 ‘준비 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지정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변론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헌재법상 사건이 복잡할 경우 헌재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리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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