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세월호 7시간', 김기춘·우병우 의혹 특검으로
검찰이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5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두 달여 만에 내놓은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입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은 검찰이 기소하는 마지막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검찰은 1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 위주로 설명하되 이번 발표가 사실상 해산 전 마지막 공식 자리라고 보고 60여일 동안 전개된 수사 전반에 관해 적극적인 설명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세간의 의혹이 집중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관해서도 녹음 건수와 녹음 시간 등을 포함한 일부 '기술적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 자체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고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 녹음파일은 모두 12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과 통화는 5건, 최씨와 통화는 7건입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과 통화에서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닌다는 얘기가 있으니 자칫 놀러 다닌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며 "내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 대통령께 출국 직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 측이 극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태블릿PC를 왜 최씨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근거를 밝힐 방침입니다.
최씨 변호인과 여권 일각에서 이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 범행을 밝힐 유력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공격받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남은 위치 정보가 최씨의 국내외 동선과 거의 일치하는 점,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이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본인의 부인에도 이 기기를 최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로 특별수사본부가 사실상 수사를 접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롯한 여러 의혹 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특검은 향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등에 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이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5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두 달여 만에 내놓은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입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은 검찰이 기소하는 마지막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검찰은 1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 위주로 설명하되 이번 발표가 사실상 해산 전 마지막 공식 자리라고 보고 60여일 동안 전개된 수사 전반에 관해 적극적인 설명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세간의 의혹이 집중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관해서도 녹음 건수와 녹음 시간 등을 포함한 일부 '기술적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 자체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고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 녹음파일은 모두 12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과 통화는 5건, 최씨와 통화는 7건입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과 통화에서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닌다는 얘기가 있으니 자칫 놀러 다닌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며 "내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 대통령께 출국 직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 측이 극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태블릿PC를 왜 최씨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근거를 밝힐 방침입니다.
최씨 변호인과 여권 일각에서 이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 범행을 밝힐 유력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공격받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남은 위치 정보가 최씨의 국내외 동선과 거의 일치하는 점,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이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본인의 부인에도 이 기기를 최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로 특별수사본부가 사실상 수사를 접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롯한 여러 의혹 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특검은 향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등에 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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