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검진 병원, 내년부터 30% 가산금 받는다
내년 1월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시간 여유가 없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가산금으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30%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특히 평일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던 방식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습니다.
작년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에 달했습니다.
반면, 정상A(건강이 양호한 자) 판정은 7.9%,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는 34.9%로 전체 정상 비율은 42.8%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내년 1월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시간 여유가 없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가산금으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30%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특히 평일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던 방식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습니다.
작년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에 달했습니다.
반면, 정상A(건강이 양호한 자) 판정은 7.9%,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는 34.9%로 전체 정상 비율은 42.8%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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