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소년을 죄인으로만들었을까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15살 한 소년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합니다.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너무나 상상외였습니다. 폭언과 폭행…. 잠도 재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라고요.
소년은 결국 허위자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3년쯤 지났을 때 '사실은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한 사람이 나왔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풀려났고, 결국 이 소년은 감옥에서 10년을 다 채워야했죠.
사회에 나와서도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했던 소년은 재심 청구를 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거죠.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정 목사도 마찬가지…. 최근 길게는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다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였고, 그럼에도 용기를 내 신고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소년의 10대와 20대는 세상과 강제 격리 당했고, 이 이후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힌 그를 사회는 받아주지 않았지요.
이제와 받은 '무죄' 판결이 이들의 인생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억울하게 구금 당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액은 무죄가 확정된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상한액은 최저임금의 5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최대치를 받긴 굉장히 어렵죠.
독일은 형사보상 상한액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까지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3년 전 전북에서 6·25 당시 국가보안법 등으로 5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고작 1천 5백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청구는 9,791건,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직자, 국민을 위해 작용해야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드는 상황.
'깊이 반성하고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상 처음으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천 번 이상이 더 남아있죠.
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과할 짓을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이 언제 당신들, 또 당신들의 가족이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15살 한 소년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합니다.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너무나 상상외였습니다. 폭언과 폭행…. 잠도 재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라고요.
소년은 결국 허위자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3년쯤 지났을 때 '사실은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한 사람이 나왔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풀려났고, 결국 이 소년은 감옥에서 10년을 다 채워야했죠.
사회에 나와서도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했던 소년은 재심 청구를 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거죠.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정 목사도 마찬가지…. 최근 길게는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다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였고, 그럼에도 용기를 내 신고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소년의 10대와 20대는 세상과 강제 격리 당했고, 이 이후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힌 그를 사회는 받아주지 않았지요.
이제와 받은 '무죄' 판결이 이들의 인생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억울하게 구금 당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액은 무죄가 확정된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상한액은 최저임금의 5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최대치를 받긴 굉장히 어렵죠.
독일은 형사보상 상한액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까지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3년 전 전북에서 6·25 당시 국가보안법 등으로 5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고작 1천 5백만 원의 국가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청구는 9,791건,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직자, 국민을 위해 작용해야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드는 상황.
'깊이 반성하고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상 처음으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천 번 이상이 더 남아있죠.
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과할 짓을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이 언제 당신들, 또 당신들의 가족이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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