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식거래와 투자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이희진 씨(30) 일당에게 주식 거래 대금을 속여 수 억 원을 가로챈 증권사 임원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한 블록딜을 중개하면서 매매 대금을 부풀려 8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증권사 간부 김 모씨(40)를 사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청담동 주식부자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28)에게 블록딜로 비상장주식 9670주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 150억 원과 함께 8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주식 매수자가 주식 매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주식 중개를 맡긴다는 점을 노렸다. 한 증권사의 벤처투자본부 간부였던 김 씨는 원래 업무가 아닌 장외 주식을 중개하기위해 원래 알고 지내던 증권계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을 블록딜로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