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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