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최태민 묘 각종 법령 위반…누리꾼 "죽어서도 불법이냐" 분노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일부 드러나면서 "죽어서도 불법"이냐는 공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민씨의 묘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권세에 맞게 무척 호화롭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 위치와 실체가 커다란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최태민씨 묘는 명당자리가 많다고 알려진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은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죽어서 묻혀야 후세에 복을 가져온다는 속설 때문에 유명인들의 무덤이 유난히 많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전남 신안의 조상 묘를 용인에 이장하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상의 할아버지 묘가 있으며, 크고 작은 기업 총수 일가의 묘도 용인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부부 묘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인근 석성산의 동쪽 자락 끝 유방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묘 형태로 봉분이 2개입니다.
최태민씨 넷째 부인의 아들(용인 거주)이 가끔 이곳에 들러 벌초를 하고 청소를 해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994년 사망한 최태민씨와 부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를 합장한 묘가 있고, 그 위쪽에 최태민씨의 부친인 독립유공자 최윤성(1892~1945)씨의 묘가 자리잡았습니다.
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묘지의 전체 면적은 약 720㎡에 이릅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의 약 2.7배 규모입니다.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따라 대통령 묘역은 264㎡로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최 씨의 가족묘는 여러 법규를 위반해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시가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 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명령 대상이 됩니다.
또 관련법 시행령 15조 '가족묘 설치 기준'도 위반했습니다.
시행령에는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여야 하는데 최씨 가족묘는 면적은 7배를 넘겼고 봉분 높이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시가 확인했습니다.
묘지는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겼습니다.
용인시는 최씨 가족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최씨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최씨 가족묘역이 포함된 전체 임야 6천576㎡ 중 70%는 김모 전 M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묘지 소유주로 최순실 자매와 함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하씨가 김 전 회장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씨 가족묘에서 700여m 떨어져 있는 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별장은 모 방직회사 회장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최씨 가족묘 불법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용인시 관내 이장 등을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묘지 조성자들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묘지가 만연하고 있는 데다, 불법 묘지 조성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 묘지 단속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아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장들을 교육해 불법 묘지 조성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인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불법 묘지 조성 현황 파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 불법 전용은 총 2천895건으로 면적규모로는 579㏊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불법 묘지 전용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최씨 가족묘가 불법 조성됐다는 기사가 나가자 "죽어서도 불법이다", "무슨 묫자리도 불법이냐"는 등 분노섞인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일부 드러나면서 "죽어서도 불법"이냐는 공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민씨의 묘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권세에 맞게 무척 호화롭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 위치와 실체가 커다란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최태민씨 묘는 명당자리가 많다고 알려진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은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죽어서 묻혀야 후세에 복을 가져온다는 속설 때문에 유명인들의 무덤이 유난히 많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전남 신안의 조상 묘를 용인에 이장하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상의 할아버지 묘가 있으며, 크고 작은 기업 총수 일가의 묘도 용인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부부 묘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인근 석성산의 동쪽 자락 끝 유방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묘 형태로 봉분이 2개입니다.
최태민씨 넷째 부인의 아들(용인 거주)이 가끔 이곳에 들러 벌초를 하고 청소를 해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994년 사망한 최태민씨와 부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를 합장한 묘가 있고, 그 위쪽에 최태민씨의 부친인 독립유공자 최윤성(1892~1945)씨의 묘가 자리잡았습니다.
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묘지의 전체 면적은 약 720㎡에 이릅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의 약 2.7배 규모입니다.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따라 대통령 묘역은 264㎡로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최 씨의 가족묘는 여러 법규를 위반해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시가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 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명령 대상이 됩니다.
또 관련법 시행령 15조 '가족묘 설치 기준'도 위반했습니다.
시행령에는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여야 하는데 최씨 가족묘는 면적은 7배를 넘겼고 봉분 높이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시가 확인했습니다.
묘지는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겼습니다.
용인시는 최씨 가족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최씨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최씨 가족묘역이 포함된 전체 임야 6천576㎡ 중 70%는 김모 전 M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묘지 소유주로 최순실 자매와 함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하씨가 김 전 회장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씨 가족묘에서 700여m 떨어져 있는 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별장은 모 방직회사 회장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최씨 가족묘 불법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용인시 관내 이장 등을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묘지 조성자들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묘지가 만연하고 있는 데다, 불법 묘지 조성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 묘지 단속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아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장들을 교육해 불법 묘지 조성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인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불법 묘지 조성 현황 파악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 불법 전용은 총 2천895건으로 면적규모로는 579㏊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불법 묘지 전용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최씨 가족묘가 불법 조성됐다는 기사가 나가자 "죽어서도 불법이다", "무슨 묫자리도 불법이냐"는 등 분노섞인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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