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실천한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의 간부가 특정 업체의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년간 17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0여 개 매장에 조합원만 23만명에 달하는 아이쿱(iCOOP)생협은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2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아이쿱생협 본부장 김모 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 씨(43)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의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강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수산물 납품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납품금액의 3∼5.5%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두 업자로부터 각각 6억8000만원과 10억3000만원 등 모두 17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 4개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고급 아파트, 명품, 외제차를 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게다가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1kg중량의 골드바 5개를 구입해 은닉하는 등 납품계약을 결정하는 지위를 활용해 받은 리베이트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제품의 무게를 속여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합살·깐바지락살·미더덕·새우살·굴 등 5개 냉동 수산물의 중량에 얼음의 양을 더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7.4∼28.2%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무게가 부풀려진 61억9000만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이 전국 180여개 아이쿱생협 매장으로 납품됐다.
아이쿱생협 간부와 납품업자들의 행태는 내부 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쿱 생협은 안전하다는 인식때문에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라며 “이들의 범행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회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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