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34살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14일)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3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14일)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3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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