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한 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아동 중 정신·구강·시력·비만 등 6개 질환 소견을 가진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수원시는 선정된 아동에게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며, 매년 1천 명 씩 5년간 5천 명의 아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한 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아동 중 정신·구강·시력·비만 등 6개 질환 소견을 가진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수원시는 선정된 아동에게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며, 매년 1천 명 씩 5년간 5천 명의 아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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