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 영양실조 사망…엄마 "바닥에 떨어뜨렸다"
모유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딸이 다쳤는데도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했고 C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일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1∼2시간 가량 지나니 괜찮아져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첫째 아이는 모유를 먹여 키웠는데 힘들어 둘째부터는 분유를 먹였다"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나마 분유를 잘 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까무러치고 시름시름 앓다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부모라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한 차례도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생아 예방접종도 미루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B씨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오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같은해 10월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뒤 지금의 남편과 동거했습니다.
부부는 숨진 C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양가 부모의 동의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천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A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벌었지만 지난달 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가불을 해서 생활비를 근근이 충당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짜 생활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모유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딸이 다쳤는데도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마다 하며 딸을 방치했고 C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일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1∼2시간 가량 지나니 괜찮아져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첫째 아이는 모유를 먹여 키웠는데 힘들어 둘째부터는 분유를 먹였다"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나마 분유를 잘 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까무러치고 시름시름 앓다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부모라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한 차례도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생아 예방접종도 미루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B씨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오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같은해 10월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뒤 지금의 남편과 동거했습니다.
부부는 숨진 C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양가 부모의 동의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천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A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벌었지만 지난달 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가불을 해서 생활비를 근근이 충당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짜 생활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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