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교법인의 3곳 중 2곳에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4 개 사립대학 법인중 67%인 191개 학교법인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4년제 학교법인의 경우 60%(90개), 전문대 법인은 82%(84개)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친인척이 5명이상 무더기로 근무하는 법인은 33곳으로 17%에 달했다.
친인척의 근무 형태는 교수가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24%), 법인 이사(17%), 총장(15%), 이사장(14%) 순이다.
사립대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에 걸쳐 후손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고려대와 우송대 등 20곳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해 사익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