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장서 크레인 넘어져…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7일 오전 9시 5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제련업체인 고려아연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다쳤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박씨 등은 이날 공장건설을 위해 트런에 실린 철근을 18t 카고 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철근이 무엇인가에 걸린 듯 끌어올려 지지 않더니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7일 오전 9시 5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제련업체인 고려아연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다쳤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박씨 등은 이날 공장건설을 위해 트런에 실린 철근을 18t 카고 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철근이 무엇인가에 걸린 듯 끌어올려 지지 않더니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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